노인장기요양복지용구 대여 구입 안내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 한다.
구입방식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에 대해 본인부담한다. 대여방식은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한다.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7.5%이며 국민기초생황보장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급여비용의 연간한도는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복지용구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2-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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