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지원사업도 지자체가 심의해야”
“사업자지원사업도 지자체가 심의해야”
  • 영광21
  • 승인 200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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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발지법 개정안 제출·전기요금보조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전환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역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발전소별로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는 달리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영광군도 한수원(주)이 사업자지원사업비 집행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영광군과 한수원(주)은 홍농 성산리~가마미간 도로개설에 따른 관련 예산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갈등이 빚어진 원인으로는 지역지원사업비 집행에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역위원회가 갖는 ‘(사전)협의’ 개념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물밑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광군은 ‘협의’라는 개념을 ‘합의’에 무게중심을 뒀지만 한수원(주)은 협의는 협의일 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자지원사업비는 독자적인 계획아래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발전사업자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없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자지원사업과 지자체 지원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을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 통과여부는 일단 국회내에서 의원 상호간 이해충돌 지점이 없다는 점이 청신호다. 하지만 독자적인 사업수립과 집행이라는 기득권을 한수원(주)이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재원 충당)에서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요구 증대로 관련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본지원사업 규모(907억원)가 전년도(880억원)에 비해 27억원(3.2%)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 규모는 70억원으로 전년도 76억원에 비해 6억원(8.4%)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보조사업이 기본지원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에서 7.7%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기요금보조사업이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으로 전환되면 전기요금보조사업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에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배분되던 재원을 다른 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