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생계곤란자, 부양의무자 유공자 신청
목포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이 오는 29일부터 보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사간병서비스 등 노후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을 6·25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보훈청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판정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선순위 수권 유족 1인중 65세 이상으로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보훈도우미를 채용해 가사간병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지원대상자는 질병 및 생계곤란자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1억원 이하 주택소유자가 해당되고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목포보훈지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불구 폐질이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 해외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독거세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돼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보훈지청 이동보훈복지팀(☎ 270-68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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