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를 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에 게시해야 한다.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에는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의 사진,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주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종류별 종사자수 및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 인원,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비급여대상 항목별금액을 게시해야 한다.
현원, 예약대기자현황, 공지사항, 사진, 홈페이지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시·군·구를 통해 게시되는 항목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력(변경)현황, 시설(변경)현황 등 시설지정현황 등에 대해 게시된다.
정보게시 방법은 장기요양기관지정(설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청후 절차에 따라 계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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