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정비 ‘무늬만 삭감’되나
영광군의회 의정비 ‘무늬만 삭감’되나
  • 영광21
  • 승인 2008.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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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하폭 축소·544만원보다 최하 216만원 인하 가능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당초 예상했던 544만원 삭감액보다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이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 기간을 지난달 입법예고때 제시했던 2005∼2007년과 2006∼2008년에서 2007년 6월 현재 의원 1인당 주민수에서 2007년 12월말까지로 바꾸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특히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의회의 반발을 고려,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 폭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리면서 애초 가이드라인보다 의정비 인하 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가이드라인에 비해 의정비 감소 완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정비 인상 효과가 훨씬 커진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광군의원은 현재 3,504만원에서 544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된 2,960만원에서 최고 3,288만원으로 인상돼 단지 216만원만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도의원도 당초 가이드라인보다 월정수당(2,695만원→2,642만원)이 감소하면서 연간 의정비는 지난해의 4,748만원보다 306만원이 줄어든 4,442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월정수당의 범위를 20%까지 확대해 책정할 경우 실제 의정비는 4,9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지난해보다 200만원 이상의 인상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