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선정 최종방침 결정
산업자원부가 오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주민투표 방식을 통한 유치방침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27일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외에 주민자율(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유치신청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변경 공고했다.
이 같은 계획은 7월15일까지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유치신청'으로 7월말까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부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부지조사를 완료한 지역을 대상으로 ▶ 유권자 5%이상이 유치를 청원한 지역 ▶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를 희망하는 지역 ▶ 지방의회의 유치 결의 지역 중에서 산자부장관이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 7월말경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투표자 과반수로 결정하며, 과반수 찬성지역이 복수일 경우에는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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