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7월말 주민투표로 부지 선정"
산자부 "7월말 주민투표로 부지 선정"
  • 영광21
  • 승인 2003.06.2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폐기장 부지선정 최종방침 결정
산업자원부가 오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주민투표 방식을 통한 유치방침을 공고했다.

산자부는 27일 지자체장의 유치신청 외에 주민자율(주민투표 방식)에 의한 유치신청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변경 공고했다.

이 같은 계획은 7월15일까지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의사에 의한 자율유치신청'으로 7월말까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부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투표는 부지조사를 완료한 지역을 대상으로 ▶ 유권자 5%이상이 유치를 청원한 지역 ▶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를 희망하는 지역 ▶ 지방의회의 유치 결의 지역 중에서 산자부장관이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 7월말경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는 투표자 과반수로 결정하며, 과반수 찬성지역이 복수일 경우에는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