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법성항개발사업 의문점 밝힌다
영광군의회 법성항개발사업 의문점 밝힌다
  • 영광21
  • 승인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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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검토후 정확한 타당성 조사 착수
영광군의회(의장 신언창)가 법성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사용에 대한 관련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2003년부터 민간자본 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411억원 규모의 법성항개발사업에 영광군이 100억원의 군비 투입의사를 밝혀 군의회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의회 산업건설상임위(위원장 김봉환)는 공사 4년 동안 5차례의 설계변경 등 불필요하게 계상된 공사비를 추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의심이 가는 11개 관련자료를 군으로부터 지난 3일 제출받았다. 상임위는 17일경부터 부정확한 사업비사용을 집중 조사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법성항개발사업이 내년 6월 준공단계에 이르자 지난달 15일부터 총 분양가를 550억원으로 책정하고 분양을 시작했다. 그러나 완공까지의 공사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달 22일 2008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열고 100억의 사업비를 추가 결정해 놓은 상태다.

군의회는 법성항개발사업비 보전을 위해 군비 100억원을 승인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간자본 유치방식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다 이번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김봉환 상임위원장은 “법성항개발사업과 관련해 의심 가는 부분의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중이며 정확히 파악된 자료에 대해서는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며 “타당성없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세심한 계획없이 사용한 사업비가 확인되면 군비사용의 승인을 거부할 것이다”고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군의회가 군에 요구한 자료는 토석채취장 허가 지연사유, 지반안정용 모래를 당초 현장채취에서 구입모래로 변경한 사유, 분양을 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분양업체에 위탁한 사유,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고 지난달 22일 심사한 사유, 사업비 100억원이 증액된다는 구체적인 내용 등 11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