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금액 5% 인상 총 수령액 462만원 삭감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창순)가 지난 11일 3차 회의를 열고 행자부에서 제시한 월정수당의 기준금액인 1,640만원의 ±20% 범위에서 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09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640만원에서 5% 인상한 1,722만원으로 결정했지만 2008년 수령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504만원보다는 462만원 삭감된 3,042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비 결정을 두고 2시간 넘는 마라톤회의를 진행했으며 의정비 인상폭을 두고 서로 의견이 충돌해 한차례 회의를 중단하는 등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며 의정비결정에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의정비결정을 두고 다수결 투표를 제안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전체의견을 통합한 확률로 의정비를 결정해 주먹구구식 결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창순 위원장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다보니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의견을 통합해 의정비를 결정했다”며 “위원회에서는 이번 의정비 결정을 위해 군의 재정자립도, 인구수, 공무원수, 총예산, 의원들의 발의내역과 활동사항,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특수성 등의 자료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5일간 500여명의 표본을 선정해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평가, 잠정결정금액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오는 24일 4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최종 결정 지을 계획이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정확한 분석과 의견조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향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를 거쳐 최종 영광군의회의원 의정비금액이 결정되면 의회의정비관련조례를 개정하고 2009년부터 개정된 금액을 의원들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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