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단지 3,612㏊ 36억1,250만원 지원
내년 친환경단지 3,612㏊ 36억1,250만원 지원
  • 영광21
  • 승인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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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사업비 허위로 가로챈 사건발생 지역도 지원대상
영광군이 2009년 친환경단지 추진계획을 3,612㏊에 사업비지원 금액을 36억1,250만원으로 책정했다.
2009년도 친환경 추진계획 면적은 3,612㏊로 2008년 보다 1,222㏊가 늘어났으며 밭작물 신청농가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배단지 대표인 법성면 삼당리 황모씨가 친환경농법 실천농가로 선정된뒤 김모씨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영광군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6년 12월과 2007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법성 삼당, 화천단지도 농업인들이 신청시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사건이 발생한 친환경재배단지에 속한 모든 농가에 대해 군이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일부 농가들의 오해를 받고 있다”며 “친환경재배 농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사업비를 늘려 경종농가를 비롯한 밭작물 농가에게도 지원 폭을 늘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2008년도 예산액은 25억1,43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2억9,182만원 보다 18억9,186만원을 더 확보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2007년도 쌀분야 친환경농업 추진과정을 보면서 저농약의 경우 친환경 실천에 큰 어려움이 없고 우렁이 제초효과가 좋으며 특히 최근 비료값, 농약값 상승으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 이를 절감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2007년 1076.9㏊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3,690㏊가 신청됐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가급적 집단화된 지역으로 친환경쌀 단지를 선정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쌀 신청면적 1,300㏊를 제외했으며 친환경 밭작물 분야로 신청된 10개단지 76.9㏊도 문제가 발생해서 제외한 것이 아니고 예산액 부족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군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농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법성 황모(51)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10월 같은 수법으로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윤모(64)씨와 두 농민을 도와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준 농약상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