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안내
국민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안내
  • 영광21
  • 승인 200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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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부담능력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는 최근에 발생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8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8년도분 재산세(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과세표준금액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확보해 자료의 유효성 검증을 거쳐 2008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이 보험료 부과에 적용한다.

지역보험료는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을 참작해 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적용점수당 금액(148.9원)을 곱해 산정하며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2008년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종합소득 자료(2007년도 귀속분이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자료, 재산자료는 2008년도분 재산세 과세자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