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항 관련 감사원 감사의뢰 추진
법성항 관련 감사원 감사의뢰 추진
  • 영광21
  • 승인 200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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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임위 26일 결정·본회의 의결시 공식 청구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봉환)가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법성항 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민자유치 공모에 의거 선정된 업체의 시공에 따라 추진돼 왔던 법성항 개발공사가 최근 부지 분양과정에서 언론 등의 지속적인 의혹제기로 부지 분양업무 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지분양이 계속 지연될 경우 결국 영광군이 입을 손해만 늘어날 수도 있어 군의 일부 실무자와 해당업체에서도 떳떳하게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음으로서 군민의 의혹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감사원 감사의뢰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의뢰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서 앞으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의 협의절차를 거쳐 군의회 의장이 감사원에 공문으로 청구하면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