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가용예산의 63% 차지 경상비 소액공사비 감액편성
영광군의 2009년도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교부세 60억원, 한수원(주)의 소제기에 따른 지역개발세 52억원, 2020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세 90억원, 법성항 매립지구 100억원 등 영광군에서 내년도에 자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약 300억원 가까이 올해보다 감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산은 영광군 총 예산규모 2,763억원의 11%, (계속사업을 제외한)신규사업 가용예산 약 480억원의 63%를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군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13일 정기호 군수가 2009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6개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역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일부는 일정정도 가시적인 답변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군에서는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소액공사비 예산을 올해 113건 45억원에서 내년에는 17억원이 줄어든 71건 28억원으로 편성하고 경상비의 비율은 07년과 08년 평균 21%에서 내년에는 18%로 줄이는 반면 사회복지와 농어업 및 지역개발과 투자유치분야에는 올해 1,255억원에서 내년에는 164억원이 늘어난 1,419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동산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 교부기준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2004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과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액을 차감)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의 세제개편 및 1가구에 2명의 가족이 연명 등기했던 재산에 대한 과세를 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영광군의 부동산 교부세 징수내역을 보면 2008년 74억원을 배분받았다.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교부세가 1조8천억원으로 추정됨으로써 영광군에 배분될 금액은 15억여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9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세수감소에 따라 영광군에서 투자해야 될 지역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비를 줄여 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재정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해 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 원전 재정보전금
전남도의 도세조례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2006년도 1∼4월분까지 징수한 금액은 무효라는 한수원(주)의 소송에 따라 고등법원의 패소 그리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상태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징수액 및 이자 80억원 중 65%인 52억원을 영광군이, 35%인 28억원은 전남도에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영광군은 2009년도 들어올 세입에서 반환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조정해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서 패소시 2009년도 수입금에서 바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한 상황이다.
▷ 법성항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당초 수익성이 예상돼 시행중인 진내지구 매립사업이 사업기간의 연장과 공사비의 증가, 공공용지의 증가 등으로 인해 토지의 매각대금과 감정평가후 상환하는 조성 토지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액이 10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산정돼야 할 사항으로 정확한 액수는 미지수다.
공사대금에 대한 차액 보전은 민자유치 협약서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서에 의하면 공사 완료후 1년 이내에 상환하게 돼 있다.
진내지구 매립사업의 준공시점이 2009년도 6월로 예정돼 있지만 지난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본예산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2009년도 추경예산 또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여 영광군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와 재정보전금 반환 및 지역개발세를 활용한 2020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영향, 법성항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상환금액 등 예년에 비해 총 300여억원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예산운용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이에 따른 투자사업의 위축과 서민안정, 농어업의 육성 등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긴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혜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부족한 재원만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해 지역발전 및 생활안정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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