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보험급여적용 관련 안내
4륜 오토바이 보험급여적용 관련 안내
  • 영광21
  • 승인 2008.1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이하) 또는 제2종소형면허(125cc초과)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 4륜 오토바이를 운전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가 돼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

4륜 오토바이는 제2조 제1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도 <유원지 4륜 오토바이 관리강조 지시> 문서에 의거해 4륜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도로주행시 처벌한다는 플래카드를 경찰서장 명의로 영업장소 주변에 제작ㆍ설치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