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 근절하자.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 근절하자.
  • 영광21
  • 승인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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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여성의전화-<영광21> 공동캠페인-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원칙유지 및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 중간알선고리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 성매매 및 인신매매된 내국인 및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의 강화
▶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의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명시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사건이후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각하면서도 감히 손대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던 성매매 문제가 피해여성들의 죽음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2001년 11월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은 올해 1월29일 군산개복동 화재참사로 14명의 피해여성이 몰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여성의 죽음이 있고서야 올 9월 국회의원 84명의 이름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생계해결해야 성매매 여성문제 실효
먼저 이 법은 성매매된 자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도보호’를 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긴급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수급권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의료지원들을 하도록 했다.

여성들이 다른 직업을 찾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또한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우선 당장 생계문제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런 여성들에게 생계를 해결할 직업을 주지 않고 성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뒤집어 보자. 성매매가 여성들의 생계를 해결해 주냐는 것이다. 오히려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은 앞의 글에서도 누누이 강조한 바다.
성매매는 엄청난 인권침해이며 인간의 존엄성 파괴이다. 단순히 인간의 성기만을 돈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정서와 영적인 세계까지 파괴하는 범죄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신체적으로는 성병,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으며 영적, 정신적으로는 자기혐오, 자신감의 결여, 자기학대적인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육체로부터 정신을 분리시키는 끊임없는 작업을 통해 이들은 자기분열과 함께 타인과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성매매업소에서 1년간 일한 여성의 경우 정신적인 치유기간은 7년이 걸린다고 한다.
성매매라는 일을 택하도록 만드는 원인을 해결해야지 생존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직업화 해야된다면 도둑, 강도와 살인도 처벌할 명분이 없어진다.

성매매 알선자의 불법수익 몰수
다음으로는 ‘성매매관련 일체의 매개체 차단 및 퇴출’에 초점을 두었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 산업형 성매매 확산으로 다양해진 성매매범죄를 다루지 못한 점과 처벌이 약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을 보완해 다양한 범죄형태를 규정하고 청소년 성보호법의 수준으로 형량과 벌금을 강화했다.

그리고 성매매 매개체를 단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 및 추징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군산개복동 업소의 장부에서도 드러났듯이 한 여성이 한달에 천만원 이상의 화대수입이 있고 이것이 빚의 공제, 방값, 옷값, 식대 등의 명목으로 포주의 손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현행 윤방법의 미미한 벌금으로는 이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으므로 성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업을 위축시키자는 의도이다. 또한 전국 평균적으로 성매매업소들은 대부분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고 실제 포주도 서류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내부고발자를 양산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업소를 잘 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들의 내부고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고자나 자수자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불법수익 몰수금액 중 3%이상 15%이하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성 구매자 교육통해 사회복귀 유도
마지막으로 이 법은 성을 사는 자(구매자)들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해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해 사회복귀를 유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SAGE의 보고에 의하면 성을 산 자를 대상으로 ‘존스 스쿨’을 운영해 100시간동안의 교육을 통해 재범율을 2%로 현격하게 저하시켰다.

탈매춘한 여성들이 강사로 나선 교육에서 성매매가 얼마나 무서운 폭력인가를 자각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성을 내주어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의 인격까지도 파괴한다. 인간을 돈을 주고 사서 상품으로 취급하며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자체가 성을 사는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근절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실시했던 말모프로젝트는 20%의 마약중독여성을 빼고는 피해여성들의 80% 자활을 이뤄냈다. 국가와 사회가 의지를 가지면 근절이 가능하다.
군산개복동 사건이후 많은 피해여성들이 여성단체에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루빨리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 금 안<영광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