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기준 변경 안내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기준 변경 안내
  • 영광21
  • 승인 2008.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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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기준 변경내용이 일부 개정됐다.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초과한 날.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에 입국한 날이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제출서류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이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규칙 별표8에 의한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1부 등이다.

또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353-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