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1주일 단축 등기수수료 3억여원 절감
영광군이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처리기간을 1주일 이상 단축하고 등기를 무료로 처리해 줌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다.15일 군에 따르면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1주일 단위로 취합해 등기촉탁을 시행해 왔으나 당일 이동분을 다음날 처리하는 전자등기촉탁제를 시행함으로써 종전보다 처리기간을 1주일 이상 단축하게 됐다.
이러한 토지표시변경 무료등기서비스는 토지이동등기신청 등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법무사사무소와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고 등기에 필요한 대서료, 법정수수료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3억여원의 비용절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영광등기소의 협조를 받아 과거에 토지표시변경 등기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등기촉탁을 실시해 주민서비스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은 지적측량 고도화사업으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133점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자연마을당 1~3점씩 설치하고 군보에 고시했다.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완료함으로써 세계측지좌표계 전환에 대비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측량 민원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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