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 운영
  • 영광21
  • 승인 200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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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회시스템 가동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에 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의 초과납부 여부조회를 요청하면 해당학원이 교육청에 통보한 학원비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입력하도록 돼 있으며 교과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초과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