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자입찰제 도입 임박
영광군 전자입찰제 도입 임박
  • 영광21
  • 승인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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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한도내 지역제한경쟁 채택예정…업계 지형변화 예고
수의계약 관련 비리 등으로 전남도내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 되면서 전남도 본청을 비롯한 일선 시·군도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전자견제입찰제로 개선하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광군도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전자견적입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전문업체 선정이나 지역업체 우대 등과 같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적격심사나 경쟁없이 특정인에게 공사를 맡기게 돼 정실과 특혜, 뇌물수수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사비 1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억원 이상의 경우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전남도 부지사 구속이후 확대 일로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남도 정무부지사의 구속사건과 같은 업자선정과정의 잦은 물의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상당수 전남도내 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의 폭을 줄이고 대신 전자경쟁입찰제를 확대 시행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수의계약 가능 공사 액을 3천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곳은 모두 8곳. 나주 목포 순천을 비롯한 5개시와 곡성군, 영암군이 이미 수의계약 폭을 줄이고 전자경쟁입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고 구례군도 지난 10일부터 이에 가세했다.

또 해남과 함평 신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군들도 안을 마련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의 범위를 좁히고 전자경쟁입찰을 시행하는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현재 자치단체들마다 수의계약 상한액을 줄이고 전자입찰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치단체마다 각기 차이가 있다. 품목을 공사분야만으로 제한하거나 수의계약가능 금액도 최저 5백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까지 다양한 것이다.

목포 나주 순천 등 5개시가 대부분 공사 용역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의계약 가능액을 2천만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광양시의 경우 공사 분야만 3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 액에 제한을 두었으며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여전히 수의계약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2천만원 vs 3천만원중 선택 고심
이와 관련 영광군도 현행 수의계약 상한선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의계약 상한선을 2천만원 미만으로 제한할지, 3천만원 미만까지 할 것인지가 최종 관건으로 확인되고 있고 구체적 시행지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완전 경쟁체제 계약방식보다는 지역내 업체로 제한·입찰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자제 시행이후 업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비전문 업체를 통한 하도급 등의 부작용 최소화는 전자견적입찰제 도입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는 “부정한 수의계약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내부고발자보호법 등 법과 제도가 동시에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사에 대한 주민감시제나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질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핵심은 문제의 수의계약을 전면 전자입찰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의 고리를 원칙적으로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돼 가고 있다.

영광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전자견적입찰제 도입은 향후 지역내 업계 지형을 탈바꿈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박은정 기자 ej095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