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짚고 헤엄치는’ 해룡고
'땅짚고 헤엄치는’ 해룡고
  • 영광21
  • 승인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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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납부율 평균 5.6% 불과… 권한은 절대적 의무는 방임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56억원이나 지원받은 해룡고(교장 권재홍)가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 전남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해룡학원 재단이 학교 운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 재단측이 납부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재단이 채용한 교사들의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부담금 등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사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다.

사학재단의 경우는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에서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돈이다.

이 때문에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자로서 거의 모든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셈이다.

사립학교는 현재 교사에 대한 보수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부담금 외에 사립학교가 학교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돈은 법정부담금이 재단전입금으로 유일하다고 보면 된다.

사립학교 안내도 ‘무방’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85개 사립학교가 지난 2002년도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61억7,323만8천원(중학교 16억7,686만6천원, 고등학교 44억9,637만2천원)이었다. 하지만 정작 사학재단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5억5,001만8천원으로 평균 8.9%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법정부담금은 현실적으로 강제징수 규정이 없는 만큼 내건 내지 않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족분은 그만큼 국가가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광지역의 경우 전남도 평균을 훨씬 웃돈 상태다. 영광지역 4개 사립학교가 분담해야 하는 법정분담금 산정액은 1억7,856만2천원. 납부금액은 2,632만4천원으로 평균 14.7%로 전남도내 평균 8.9%보다 높은 수치다. 전남지역은 사립중학교가 평균 14.1%, 사립고가 7.0% 등 전체 평균 8.9%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이를 사립학교별로 세분화할 경우 법인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다.

성지고 38.9%로 전남평균 훨씬 상회
영광지역에는 영산성지학원(성지송학중 영산성지고) 해룡학원(해룡중 해룡고) 등에 4개 사립중·고가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첫 개교한 성지송학중이 99.9%, 영산성지고가 38.9%를 납부, 전남지역 중학교 평균 14.1%, 고교 평균 7.0%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해룡중은 6.9%, 해룡고는 5.6%를 납부하는 등 학교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해룡고는 지난 1997년부터 56억원이나 되는 명문고 육성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납부율을 보였다.

교육계 모 인사는 “말이 사립학교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립학교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재정보조금은 2001년 1,200억원, 2002년 1,29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결국 한국의 사학 현실은 주인 행세는 사학재단이 하면서도 정작 국가가 재단을 먹여 살리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박은정 기자 ej095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