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약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절약
  • 영광21
  • 승인 200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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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오는 31일까지 군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일시불로 전액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 납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지방세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