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부당 수강료징수 대상
영광교육청(교육장 신경채)이 편법·부당한 수강료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꾸준히 지적받아 온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고 수강료의 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오는 2월말까지 4개월간 사회체육 담당장학사를 포함한 조당 2명 내외로 편성, 시민단, 학원자율정화위원(학부모 포함)을 포함해 운영한다.
집중점검 항목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수강료 미게시·표시 및 허위게시·표시 행위, 등록외 교습과정운영 행위, 등록·신고필증 미게시 행위, 미등록·신고 교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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