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7일까지 말소요구 대상자 집중조사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제도운영 및 재보궐선거 등 선거업무의 추진을 위해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등 각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말소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더불어 주민등록말소자중 취학대상아동의 실태를 파악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아동에게도 의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일제조사를 위해 읍면단위로 담당공무원과 이장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오는 3월1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근거로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주민에 대해서는 3월13일부터 4월1일까지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2월부터 4월7일까지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할 계획이므로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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