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영광군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자 등을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 허위신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를 검증해 부적정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의심 물건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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