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 영광21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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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없이 처리 적법 광고물 전환
영광군이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으나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고 표시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후 허가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없이 허가·신고를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한다.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은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했으나 자진신고 실적이 저조해 올 6월까지 연장했다.
허가사항인 돌출, 옥상, 지주간판 등은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가로형간판 등 신고사항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