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방치된 군유지 불법건축물 철거
수년 방치된 군유지 불법건축물 철거
  • 영광21
  • 승인 2009.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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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건축물 매입보상비 성금기탁 ‘훈훈’
영광군이 수십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옛우시장과 도동리 옛군내버스 차고지 내의 불법건축물 63동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옛우시장의 불법건축물은 지난 1987년 영광읍 터미널에서 읍파간 중앙로 개설시에 노점상 등의 임시 기거 대책으로 가건물로 축조됐다.

당시 해당 주민들은 ‘우시장 내의 군유지에 가건물을 축조해 중앙로 개설 후에는 점포를 임대해 입주할 때까지만 사용하다 자진 철거코자 하며 특히 행정당국에서 철거명령이 있으면 즉시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옛우시장 부지와 옛군내버스 차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후 청보리한우직판장이나 군민 만남의 광장 등 주변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옛군내버스 차고지는 영광읍 구도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구상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강제철거 대상이지만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건축물 매입비를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주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 유모씨는 “군유지에 오랜 기간 불법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됐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며 “이 자리에 주변 상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군에서 건축물 매입비로 책정된 보상비를 “불우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겠다”고 나선 주민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군남면 백양리 정모(82)씨는 “그동안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준 것이 고마워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유지내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수십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미관저해와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철거추진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