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21
  • 승인 2009.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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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해충 등 예방 쾌적한 환경조성
영광군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21일까지 군 홈페이지와 읍면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군은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점차 대규모화 되는 축산시설이 마을 인근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해 악취와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축(소, 돼지, 말, 젖소, 닭, 오리, 양, 사슴, 개) 9종중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는 5마리 이상, 오리, 닭은 10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제한지역을 정해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금지지역과 거리로 제한하는 제한지역으로 구분된다. 금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이며 제한지역은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근접 인근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500m 이내, 소·말·젖소·양·사슴의 축사는 100m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