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수렵제 시행따라 불법수렵 근절돼야 한다
시·군수렵제 시행따라 불법수렵 근절돼야 한다
  • 영광21
  • 승인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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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 종 순경<영광경찰서 총포·화약담당>
20년간 실시되던 순환수렵제가(4년마다 도단의 수렵장 개설) 폐지되고 지난 1일부터2003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고정수렵장인 제주도, 거제시, 춘천시와 상설수렵장인 강원(홍천, 평창, 정선, 인제), 충북(괴산, 단양), 충남(천안, 청양) 전북(고창, 정읍, 부안)의 14개시·군으로 수렵장을 설정함에 따라 사냥 애호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수렵장간 경쟁이 유발돼 엽사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야생조수 조수밀도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 수렵금지구역인 철새도래지, 멸종위기 필수지역 및 국립공원지역, 생태계 보전지역을 제외한 14개시군으로 설정하게 됐다.
시․군 수렵제(각 도별 2~3개의 수렵장 개설)는 수렵인들에게 수렵면허세와 이동시간의 경제적 부담 감소, 사냥인구의 저변확대라는 기대이상의 제도개선이라는 점이다. 물론 경찰서 파출소 직원들의 수렵총기 집중보관도 감소하게 됐다.

항상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도가 개선되면 수렵인들은 수렵인의 준수 사항을 인지하면서 몇몇 소수 인들의 불법수렵, 밀렵·밀거래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수 십 년간 수렵인의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다.

엽총은 불법소지 총기를 제외하고는 경찰서에서 엽총 해제시 100% 수렵면허장을 소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공기소총(일명 공기총)은 개인소지(4.5mm단탄, 5.0mm단탄, 5.5mm산탄, 6.4mm산탄)와 경찰서에 중요부품이 보관되는 5.5mm단탄이 있는데 대부분은 수렵면허시험을 거치지 않고 수렵면허장과 시·군에서 발행하는 수렵 조수포획 승인증 없이 수렵한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렵을 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수렵면허장, 수렵조수포획승인증, 총포소지허가증을 소지 해야 하나 공기총 소지자는 총포소지허가증만 있으면 수렵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엽총은 안전사고를 제외하고는 불법소지, 불법수렵을 보면 통계적으로도 약 95%를 차지할 만큼 수렵면허시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총기소지 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총포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수렵면허는 1년 2회 있으며, 공기총소지허가는 수렵면허라는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경찰서에서 수렵면허에 대한 홍보를 하더라도 시·도에서 수렵면허를 관리하기 때문에 엽총소지자와 공기총 소지자들의 전문 수렵인을 제외하고는 문외한이라는 것이다.
수렵문화의 정착과 공기총 소지자들의 불법수렵이라는 범법자를 줄이는 방법은 우순 총기의 위험성, 사냥인의 수렵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수렵면허시험(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 법률)의 제도개선만이 불법수렵은 근절되고 금년 처음 시행되는 시·군 수렵제도가 확산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