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군민설문조사 실시·시설물 78동 철거 진행 순조
영광군이 지난 수십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군유지내의 불법 건축물의 철거후 활용방안에 대해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공유지내의 불법건축물은 철거시 영업보상을 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보상이 불가해 모든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철거를 회피하는 어려운 사항으로서 군은 수십동이나 되기 때문에 철거할 엄두도 못 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군은 정기호 군수 취임후 옛 우시장 부지에 45동, 옛 군내버스터미널에 33동의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해당 주민과 보상협의를 진행해 왔다. 군 관계자는 “철거 작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속에 강력 반발하는 주민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해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군유지가 조만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전개 등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옛우시장 부지는 7,700㎡ 규모의 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상업용지로서 요충지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 전체 면적에 반지하 형태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주변 도로 노면 높이의 1층에 외지관광객 유인으로 주변 상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관광형 특화시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5일 시장 기능유지에 대한 찬반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관단체 및 이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조사와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병행 5월말까지 실시, 완료할 계획이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모씨는 “청보리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해 정읍 산외면의 한우직매점 등과 같이 외지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형 먹거리촌을 조성한다면 경종농가와 영광읍 상가에게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5일 시장은 지역자본을 외지로 유출하게 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어떠한 의견이 도출·집약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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