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제도 첫 도입
후보와 정당에 각각 투표제도 첫 도입
  • 영광21
  • 승인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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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세요! 1인2표제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 및 정당에 각각 한표씩 행사하는 '1인2표제'가 실시된다.

'1인2표제'란 국회는 지역구선출 국회의원(243명)과 비례대표선출 국회의원(56명)으로 구성되는데,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와 별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추가로 투표하기 때문에 이를 '1인2표제'라고 한다.

기존 선거법은 이른바 '1인 1표제'를 채택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 투표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구선거에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반영해 비례대표의석을 정당에 배분하도록 돼 있었다.

이러한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으며 후보자든 정당이든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해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주게 되므로 이는 선거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망국적인 지역정당 구도의 정치풍토를 타파할 수 없는 것이다.

98년 12월 여야는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국회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4개월에 걸쳐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공동여당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을 기입하는 1인 2표제에 합의했으나 최종단계에서 기성정당에 의해 부결됐다.

이에 당시 신생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이는 평등·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게 되고 지난 2001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에 이르게 되므로써 이번 선거법 개정시 1인2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2년 실시한 6·13 지방선거에서도 광역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별도로 투표하는 1인2표제 방식을 도입했다.
김기웅 계장<영광군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