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실시 호응 커
영광군이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군은 민원인이 정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를 파악해 불가처리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는 등 민원편의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했다.
대상민원은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 공장신설 등 신청, 창업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협의), 골재채취허가, 가족·종중·문중묘지설치(변경)허가, 청소년시설설치운영허가, 관광단지조성사업신청 등 총 67종에 이른다.
사전심사 청구절차는 민원인이 군청 종합민원과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후 심사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은 해당 민원처리기간 이내,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협의내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인·허가 등 71종 주요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