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누진적용기준 대폭완화 등 전면개정
영광군이 수도사용자의 현행 수도급수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물가조정위원회 심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개정내용은 물 절약 원칙에서 적용했던 요금의 누진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또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홍농 칠곡 농공단지와 대마산단 조성에 따른 산업용 및 공업용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더불어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송달 등 상하수도요금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요금누진적용기준의 단순화는 가정용의 경우 약 7% 인하된 요금이 6월분부터 부과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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