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 진내지구매립지 사업비 낭비
법성 진내지구매립지 사업비 낭비
  • 영광21
  • 승인 2009.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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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방법 타당성분석 등 수수료 과다지급 드러나
영광군이 법성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양하면서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양대행업체와 12억4,500만원을 손해보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에 “매립지 분양방법 타당성분석 등을 잘못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감정평가금액과 분양예상금액을 적용해 분양방식별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면 분양대행방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분양방식보다 수입이 29억2,100만원 더 많다”며 “따라서 분양대행수수료를 29억2,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분양대행방식이 경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그런데도 영광군은 분양대행 업체와 33억원(분양률 50% 미만)에서 60억5,000만원(분양률 90% 이상)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영광군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분양하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