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 영광21
  • 승인 2009.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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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7월31까지 농지관할 읍면사무소로
영광군이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접수를 오는 22일부터 7월31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2000년 사이에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가 충족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은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 및 2005∼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농지면적이 1,000㎡미만 및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농지의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ha,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ha로 제한된다.
고정직불금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과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의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오는 12월말 농업인 계좌로 입금한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1가마(80kg)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해 2010년 3월에 지급된다.

영광군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등과 협조해 대상농업인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불문경고 및 견책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려 솜 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입장을 밝혔던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15명에 대해 견책과 불문경고, 불문 등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달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모두 경징계가 예상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직불금을 반납했거나 자진신고한 경우 징계조치를 1단계 감경하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