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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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0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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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병원진료비중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300만원수준)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이 20%로 줄어듭니다.
일반 상병명중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약국약재비 포함) 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20%만 부담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