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절차 안내

유권자의 투표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선거일인 4월15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당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해당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고 투표소의 위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함께 각 가정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에 나와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정보공개 → 투표소 약도보기』를 클릭하면 투표소 약도를 볼 수 있다.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 필요
투표소에 들어가면 먼저 유권자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고 신분증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투표하러 갈 때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자격증 기타 사진이 부착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일반단체의 회원증으로는 사진이 붙어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는 투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투표구위원이나 투표 참관인 등이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투표소에 가면 PC나 색인명부를 이용해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찾아 주지만, 집으로 우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본인여부 확인을 빨리 할 수 있어 투표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이나 손도장 찍은 후 투표용지 교부
투표하러 갈 때에 신분증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지만 도장대신 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하므로 도장은 안 가져가도 된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후 백색과 연두색 투표용지 1장씩 2장을 받게 된다.
투표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붙어있는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고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건네주면 유권자는 흰색막이 쳐진 기표소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흰색투표용지에는 후보자를 1명만 선택해 기표하고, 연두색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 하나만을 기표한 후 기표한 내용이 남에게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각각 접은 다음 기표소를 나와 투표지와 색깔이 같은 투표함에 각각 넣으면 된다.
투표마감 시각은 오후6시
투표마감 시각 오후6시는 법정시간이므로 TV나 라디오의 시보에 의하여 엄격하게 준수된다. 따라서 투표는 6시 정각에 마감하게 된다. 다만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대기자가 많아 투표를 마치지 못한 유권자는 6시가 넘어도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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