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은 후보자, 연두색은 정당
흰색은 후보자, 연두색은 정당
  • 영광21
  • 승인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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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제에 대한 몇가지 이해
□ ‘1인2표제’와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관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순위를 기재한 후보자명부를 선관위에 미리 등록하고 선거결과 정당득표율에 의해 배정된 의석수 만큼 상위순번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1인2표제’중 정당에 투표하는 결과에 의해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을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라고 하겠다.

□ 투표용지 두 장의 선택정당이 같아야 하는가
선택한 지역구 후보의 소속정당과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이 같아야 하는지, 또 다르면 혹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도 있는 데, 지역구선거에서 선택한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정당투표에서 선택한 정당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표는 좋은 후보에 한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자유롭게 찍으면 된다.

□ 투표용지를 2장 받으면 동일 후보에 두 장을 다 찍어도 되는가
투표용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투표용지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한장(백색)은 지역구 후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한장(연두색)에는 후보자의 이름없이 정당명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2장을 모두 후보자투표에만 찍는다거나 정당투표에만 찍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없다. 만일 후보자를 뽑는 투표용지에 2명의 후보자를 찍거나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에 2개의 정당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된다.

□ 같은 정당인데도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와 정당투표의 정당기호가 왜 다른가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와 정당투표에서의 정당의 기호가 같은 곳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1번), 새천년민주당(2번), 열린우리당(3번)뿐이며 다른 정당은 지역구후보자의 등록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