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관광차내 음주 가무행위로 추태를 부리는 것을 비롯해 휴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무질서한 주차나 오토바이 폭주,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공연히 시비를 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s이러한 금지행위 위반때는 자연공원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협조로 서로가 기분좋은 여가문화를 조성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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