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춘기 행락질서 단속
상춘기 행락질서 단속
  • 영광21
  • 승인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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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서장 윤동길)가 5월말까지 상춘기 행락질서 확립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산간 계곡 유원지 등에서의 질서문란행위를 지도단속해 행락객의 건전한 선진여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관광차내 음주 가무행위로 추태를 부리는 것을 비롯해 휴지,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무질서한 주차나 오토바이 폭주,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공연히 시비를 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s이러한 금지행위 위반때는 자연공원법 및 경범죄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협조로 서로가 기분좋은 여가문화를 조성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