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할 합병 등 3,136필지 토지 대상
영광군이 9월28일까지 22일간 개별토지별 산정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조사에 있어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차이 또는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지가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이용해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군에서는 이의 제기된 내용에 대해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22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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