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삼중자망 어업 현실화 어업인 소득향상 기대

군에서는 1983년 12월7일 140건의 새우삼중자망이 승인돼 현재까지 같은 조건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구규모, 조업시기, 포획대상 등이 인접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 일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시 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과 민원제기가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추진내용은 영광군자망협의회(회장 김희식)가 의견을 수렴해 현행 새우삼중자망 사용승인조건인 어구규모 15폭(15m×1m)을 70폭으로, 현행 조업시기인 9월부터 익년 3월을 7월부터 익년 4월로 확대하고 포획대상물은 대하(중하)와 꽃게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군은 제도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개선내용을 건의했다. 또 전라남도청 수산자원과 및 목포해경을 방문, 개선내용을 협의하고 협조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새우삼중자망 사용승인 제도가 개선되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돼 안정적인 조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중자망이란 세겹으로 된 그물에 어획물이 꽂히거나 얽히게 하는 어법으로 어린물고기가 남획되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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