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위한 제도개선 발벗고 나선다
어업인 위한 제도개선 발벗고 나선다
  • 영광21
  • 승인 200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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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삼중자망 어업 현실화 어업인 소득향상 기대
영광군이 연안자망 어업인들의 특정어구(새우삼중자망) 사용승인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는 1983년 12월7일 140건의 새우삼중자망이 승인돼 현재까지 같은 조건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구규모, 조업시기, 포획대상 등이 인접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와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또 일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시 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과 민원제기가 발생하고 있어 군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추진내용은 영광군자망협의회(회장 김희식)가 의견을 수렴해 현행 새우삼중자망 사용승인조건인 어구규모 15폭(15m×1m)을 70폭으로, 현행 조업시기인 9월부터 익년 3월을 7월부터 익년 4월로 확대하고 포획대상물은 대하(중하)와 꽃게를 별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군은 제도개선을 위해 전라남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개선내용을 건의했다. 또 전라남도청 수산자원과 및 목포해경을 방문, 개선내용을 협의하고 협조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새우삼중자망 사용승인 제도가 개선되면 어민들의 민원이 해결돼 안정적인 조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중자망이란 세겹으로 된 그물에 어획물이 꽂히거나 얽히게 하는 어법으로 어린물고기가 남획되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