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5일부터 1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징수에 적극 나선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는 납부기간 경과시 5/100, 이후 매월 12/1,000의 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돼 과중한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며 “자동차 과태료 및 국·공유 임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돼 군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과소·읍·면 합동징수팀을 구성해 특별징수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