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금 통합해 투명성 효율성 높인다
영광군 기금 통합해 투명성 효율성 높인다
  • 영광21
  • 승인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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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9일 임시회 통합기금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의결
영광군의회 제106회 임시회가 19일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날 임시회는 영광군 집행부가 제출한 영광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영광읍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 등 3건이 원안 가결됐다.

강필구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난 15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지켜보며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새로이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정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의회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행여나 군민 상호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완전히 해소하고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광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영광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개별적)

조례에 의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각 기금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개별적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운용 및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기금의 재원은 이미 설치돼 있는 인재육성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해 보유자금이라든가, 부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전입, 관리기금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금의 용도는 본 조례안에 명시된 것과 같이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적 조례에 명시된 것과 같이 운용한다.

이러한 운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기금을 운용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관리기금조례는 총괄기금관리관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매입과 관련한 건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증시험포 부지가 협소해 매년 2,000평의 사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부지를 매입 주민과 농업인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신기술 작목재배지 조성으로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주말농장, 테마공원 조성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취득대상토지는 현 농업기술센터에 인접한 군서면 만곡리 산 125-4번지외 2필지로 6,135㎡, 1,856평을 취득예상가격 8,072만8,000원에 매입해 활용할 계획이다.

▶ 영광읍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 (영광읍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은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2003년부터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이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광군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영광읍을 대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 올 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작성한 계획안이다.)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전반에 걸친 영광읍 육성관련사업이다. 이 사업계획 수립은 지난 2월10일 소도읍육성계획 수립 취지에 대해 군의회 간담회 설명을 시작으로 읍민설문조사, 제안모집, 추진기획단과 자문위원회 운영 그리고 전문가와 자문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정한 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아래 육성테마를 ‘굴비와 태양초가 숨쉬는 영광’으로 설정하고, 전략사업으로 굴비클러스터 조성사업외 4건, 연계사업으로는 황토·향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건을 선정했다. 투자계획은 총 957억원으로 행정자치부 지원액 100억원과 기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자를 포함해 85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