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국회의원 주장, "행정 절차 ·예산부족등 촌극 벌어져"
이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7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해남·진도)이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태풍으로 50~80% 피해를 입은 2㏊미만의 농어가에 지급토록 돼 있는 특별위로금이 행정상의 절차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2만729곳의 농어가가 특별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규모도 2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5일부터 11일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필요 예산을 마련했으나 11일 이후에 집계된 50~80% 피해 농어가에 대한 특별 위로금은 추경에 계상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50~80% 피해 농어가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거의 지급되지 못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계상된 자금이 있는데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하지 않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지난 10월17일 각 지자체에 ‘수재민 구호비 및 특별위로금과 관련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집행 잔액 및 시·도 자체예산을 활용, 특별위로금과 장기 구호금을 선지원하고 정산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 절차 및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경우 복구계획에 의거 확정된 복구비는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시 사용 용도 및 예산과목에 명시돼 있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떠넘기기 행정으로 전국의 농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