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1828세대 농어가 ‘루사 위로금’ 23억 못받아
영광 1828세대 농어가 ‘루사 위로금’ 23억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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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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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국회의원 주장, "행정 절차 ·예산부족등 촌극 벌어져"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광지역 1828세대 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각 130만원 총 23억원에 이르는 특별 위로금을 기획예산처와 전남도의 무책임한 떠넘기기 행정으로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7일 민주당 이정일 의원(해남·진도)이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태풍으로 50~80% 피해를 입은 2㏊미만의 농어가에 지급토록 돼 있는 특별위로금이 행정상의 절차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2만729곳의 농어가가 특별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규모도 2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5일부터 11일까지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 필요 예산을 마련했으나 11일 이후에 집계된 50~80% 피해 농어가에 대한 특별 위로금은 추경에 계상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50~80% 피해 농어가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거의 지급되지 못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부 계상된 자금이 있는데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하지 않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지난 10월17일 각 지자체에 ‘수재민 구호비 및 특별위로금과 관련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복구공사 집행 잔액 및 시·도 자체예산을 활용, 특별위로금과 장기 구호금을 선지원하고 정산 조치하라’고 지시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 절차 및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경우 복구계획에 의거 확정된 복구비는 각 부처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시 사용 용도 및 예산과목에 명시돼 있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떠넘기기 행정으로 전국의 농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