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전기요금보조사업 신청접수
영광원전 전기요금보조사업 신청접수
  • 영광21
  • 승인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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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5일 신청마감, 변동사항 있는 고객 신청해야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본부장 강한성)가 2004년도 상반기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15일까지 받는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은 홍농읍 법성면 백수읍과 고창군 상하면 지역에서 4월말 현재 주택용 및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액은 원전 반경 5km이내에 대해 주택용은 월 8,920원, 산업용은 Kw당 최대200Kw까지 월 2,000원까지 6개월 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반경 5km이외 지역은 위 보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신규전기사용자나 이사 또는 통장번호, 예금주 변경 등 고객사항 변경이 있는 고객에 한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6월 하순 해당고객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개인별 계좌확인 안내문 발송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따라 폐지됐으므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고객들이 반드시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