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신고 받아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해 4월분 보험료에 그 정산보험료를 포함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분 보험료부터는 전년도 소득금액에 의해 산정된 새로운 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하게
되며, 과다한 정산보험료 발생으로 인한 가입자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연도중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061-352-1512)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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