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증명발급기관 확대한 법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3월26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앞으로는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감증명관련 민원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감증명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개정 인감증명법은 인감전산 관리시스템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전환ㆍ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ㆍ구청장과 읍ㆍ면장이 관장하던 인감증명업무를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해 인감증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본인 신고에 의해 말소된 인감을 부활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규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기관은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해 은행 등기소 등 각급 수요기관에서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신속하게 확인, 위ㆍ변조 등에 의한 인감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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