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영광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
  • 영광21
  • 승인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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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까지, 재산권행사 토지이용 불편해소
영광군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의 행정행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운영한다.

대상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의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서로 인접한 수필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에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실시해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 공유토지의 분할은 공유자가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하면 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 등은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