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29일, 법률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영광군의회(의장 신언창)가 지난 12월24~29일까지 제16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의회는 영광군재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 취소시 전액반환하고 신청사항 변경시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한다는 내용과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0분의 1.5적용,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연장 등이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 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감면, 향교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등을 의결했다.
영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2011년 6월30일까지 허용하는 규정명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신설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곡물저장사일로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폐율의 완화 등 대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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