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영광21
  • 승인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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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
영광군이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가조사반을 운영, 오는 2월27일까지 16만여 필지의 21개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한다. 또 3월부터 4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6월 한달간 군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7월29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