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명절 축산·수산물 식품안전 단속 총력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축산물과 수산물 등 식품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수거검사 및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특히 중국산조기의 영광굴비 둔갑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광굴비를 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키로 하고 28일 영광읍과 법성포 일원에서 영광굴비특품사업단과 함께 민·관 공동 원산지표시 이행 캠페인을 벌인다.
전남도는 오는 2월5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및 소규모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의 조기, 꼬막, 명태, 굴비, 갈치 등 명절 성수품과 횟집 및 회센터 등에서 횟감용으로 사용되는 활어, 귀성객들이 囹?찾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에서 국산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수입수산물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적발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오는 2월8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점에서 생산·판매되는 축산식품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검사는 식육포장처리업체 30개소 및 식육판매점 66개소 등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축산식품 유통안전지대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또 지난해 중국산 분유에서 문제가 된 멜라민 등 제품별 성분규격과 축산물 영업장의 오염지표인 세균(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검사를 통해 도내 축산물영업장의 위생상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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