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불법자동차 신고안내
무단방치차량 불법자동차 신고안내
  • 영광21
  • 승인 2004.05.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 영광군이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해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등이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3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고처는 영광군청 지역경제과(☎352-5000) 또는 차량등록부서로 하면 된다.